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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대○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981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4-2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98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연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성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265 ,1층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1085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위반(건설업 변경등록 지연 신고_대표자 사임 후 공석)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 금액임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