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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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73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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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 및 경고 공시송달 공고문(16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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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공고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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