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4-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문영식
제공일자
2024-01-11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전화번호
032-720-2507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옥내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제5호)
나.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제4호)
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의 급수공사 지원 상한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0조제3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3층 수질안전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영식(전화번호: 032-720-2507, 팩스번호: 032-440-8746, 전자메일: nijeel8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