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4-4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강성민
- 제공일자
- 2024-01-05
- 제공부서
- 대변인 공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30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4-46호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위반한 인터넷신문사업를 직권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게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발행인 및 상속추정인께서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사업) 등록취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3.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4. 2. 5(월), 13:00~16: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제1어학실(본관 지하1층)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손봉상 사무관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발행인의 주민등록증사본(앞 뒷면 각 1부)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강성민 주무관 앞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제출기한 : 2024. 2. 2(금) 14:00까지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고기간 : 2024. 1. 5. ~ 2024. 1. 27.(22일간)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32-440-3052 강성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을 위반한 인터넷신문사업를 직권등록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발행인 등에게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발행인 및 상속추정인께서는 지정된 청문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사업) 등록취소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행 중단
3.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4. 청문실시
가. 일 시 : 2024. 2. 5(월), 13:00~16: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제1어학실(본관 지하1층) 다.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손봉상 사무관
5. 청문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6.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서류 : 의견제출서, 발행인의 주민등록증사본(앞 뒷면 각 1부)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등기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강성민 주무관 앞
- (방문제출)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제출기한 : 2024. 2. 2(금) 14:00까지
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공고기간 : 2024. 1. 5. ~ 2024. 1. 27.(22일간)
8.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32-440-3052 강성민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