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96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경근
- 제공일자
- 2023-12-3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5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2960호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공고합니다.
2023.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련 법령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 공고 목적
조달청 공고 제20230827602-00(2023.08.24.)호「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통합명부 작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공개
3. 등록명부 : 별첨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 참조
4. 기타 사항
가.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입니다.
나.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됩니다.
다.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건설공사 위치, 규모 및 종류를 고려하여 별도로 인・허가 및 발주부서에서 지역제한 및 등록분야 등을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본 등록명부의 적용과 관련하여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마. 필요에 따라 인・허가 및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공고합니다.
2023.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련 법령
가.「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 공고 목적
조달청 공고 제20230827602-00(2023.08.24.)호「2024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통합명부 작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명부를 공개
3. 등록명부 : 별첨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 참조
4. 기타 사항
가.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입니다.
나.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됩니다.
다.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건설공사 위치, 규모 및 종류를 고려하여 별도로 인・허가 및 발주부서에서 지역제한 및 등록분야 등을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본 등록명부의 적용과 관련하여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마. 필요에 따라 인・허가 및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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