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공람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1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성훈
- 제공일자
- 2023-12-21
- 제공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
- 전화번호
- 032-453-725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4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원 명: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2. 공원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번지 외 3필지
3. 면 적: 127,250.7㎡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
○ 8공구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향상하고, 증가되는 공동주택의 공급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정주환경 및 여가활동의 장 마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원 명: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2. 공원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9번지 외 3필지
3. 면 적: 127,250.7㎡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
○ 8공구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향상하고, 증가되는 공동주택의 공급에 맞추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정주환경 및 여가활동의 장 마련
5.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