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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투민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3-2820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12-1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3-2820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투민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영곤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70 , 2층 209호(경서동, 커낼힐스빌)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788호)
▶ 위반내용(처분근거)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05월 13일
▶ 처분일자 : 2023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