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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주)티엔케이

고시/공고 번호
2023-2827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12-13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3-282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티엔케이
▶ 대표자 : 서유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86번길 50 (옥련동)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4-0234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