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61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재원
- 제공일자
- 2023-12-08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전화번호
- 032-720-205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3-619호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8.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고 기간 : 2023. 12. 8.(금) ~ 2023. 12. 15.(금)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
나. 발 주 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다. 시 공 자 : ㈜보브종합건설
라. 감 리 자 : ㈜예인환경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09-5번지 외 1필지
2) 대지면적 : 148,543㎡
3) 규 모
- 건축면적 : 1800.358㎡ - 연 면 적 : 2,095.819㎡
- 증축면적 : 2,095.819㎡ - 증축동수 : 1개동, 3층
4) 공사기간 : 2023. 11. ~ 2024. 8.
5) 전체공사비 : 금2,286,298,390원 (VAT 포함)
6) 안전점검 비용 : 금3,000,000원(VAT 별도)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임.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보고서 등의 작성
다. 점검종류
-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2회 및 종합보고서)
라.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제출
4. 신청자격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705호(2023. 7. 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건축”이 세부분야인 업체
1)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합니다.
2)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2-1780호(2022.7.2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최종평가】
수행능력 : 40점
수행가격 : 60점
합 계 : 100점(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지정하며, 제안가격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별도통보)합니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2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2. 15.(금) 10:00 ~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층 경영관리부(재무관리팀 ☎ 032-720-2053)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수행 제안가격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8%
- 사업수행 제안가격 최저가 : 3,000,000원 × 88% = 2,640,000원(VAT 별도)
※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하며, 제안가격이 우리본부에서 제안한 안전점검비용을 초과할 경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수행실적 확인서 각1부.
※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바랍니다.
6. 평가결과 통보 : 2023. 12. 18.(월)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12. 19.(화) 10:00 ~ 16:00까지
나. 장 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용역수행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자기평가점수 및 평점산출 근거
3) 기술인 용역 수행 실적 및 잔여 과업 현황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 없이 제출되어 실적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1부.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8.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고 기간 : 2023. 12. 8.(금) ~ 2023. 12. 15.(금)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상수도 통합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
나. 발 주 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다. 시 공 자 : ㈜보브종합건설
라. 감 리 자 : ㈜예인환경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09-5번지 외 1필지
2) 대지면적 : 148,543㎡
3) 규 모
- 건축면적 : 1800.358㎡ - 연 면 적 : 2,095.819㎡
- 증축면적 : 2,095.819㎡ - 증축동수 : 1개동, 3층
4) 공사기간 : 2023. 11. ~ 2024. 8.
5) 전체공사비 : 금2,286,298,390원 (VAT 포함)
6) 안전점검 비용 : 금3,000,000원(VAT 별도)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임.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보고서 등의 작성
다. 점검종류
-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2회 및 종합보고서)
라.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제출
4. 신청자격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705호(2023. 7. 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건축”이 세부분야인 업체
1)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합니다.
2)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2-1780호(2022.7.21.)「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최종평가】
수행능력 : 40점
수행가격 : 60점
합 계 : 100점(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를 지정하며, 제안가격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별도통보)합니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2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12. 15.(금) 10:00 ~ 16: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층 경영관리부(재무관리팀 ☎ 032-720-2053)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수행 제안가격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8%
- 사업수행 제안가격 최저가 : 3,000,000원 × 88% = 2,640,000원(VAT 별도)
※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하며, 제안가격이 우리본부에서 제안한 안전점검비용을 초과할 경우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 증빙서류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수행실적 확인서 각1부.
※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바랍니다.
6. 평가결과 통보 : 2023. 12. 18.(월) 개별통보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12. 19.(화) 10:00 ~ 16:00까지
나. 장 소: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용역수행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자기평가점수 및 평점산출 근거
3) 기술인 용역 수행 실적 및 잔여 과업 현황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 없이 제출되어 실적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붙임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