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최용은
- 제공일자
- 2023-12-01
- 제공부서
-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 032-870-5273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14.(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14.(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