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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
구분
공고
작성자
최용은
제공일자
2023-12-01
제공부서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전화번호
032-870-5273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 ~ 2023. 12. 14.(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