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두손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3-2597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11-2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3-259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두손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창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2 , 3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290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