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보상계획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586
구분
공고
작성자
김재원
제공일자
2023-11-20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전화번호
032-720-205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3-586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58호(2023.3.14.)」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고시된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기재 오류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2단계)
○ 사업시행지역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장봉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규모 : 영구 797.3㎡ / 임시 16,168.4㎡

2. 금회 보상 대상
○ 토지 24지, 116㎡
-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 산83-10, 산83-11, 255-6, 255-4, 255-2, 산83-9, 254, 252-2, 252, 산75, 289-1, 289-2, 289, 290, 291-1, 291, 292, 292-1, 294
-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 산8-14, 20-57, 20-58, 산8-13, 산8-2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3.11.20.(월) ˜ 2023.12.4.(월)【15일】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4층) 경영관리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TEL: 032-720-2053 / FAX: 032-876-8151)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2024. 1월경), ・ 협의계약(2024. 1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지급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 편입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상계획공고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재무관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0.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