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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376
구분
공고
작성자
최신
제공일자
2023-10-31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공정사회경제과
전화번호
032-440-4964
첨부파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82조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