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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오션

고시/공고 번호
2025-1939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8-14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5-193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오션종합건설
▶ 대표자 : 신근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고인돌체육관)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7-064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O 607-17번지 외 4필지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포장공사 건설 공사대장 미통보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8월 14일


▶ 상호명 : (주)오션종합건설
▶ 대표자 : 신근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고인돌체육관)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7-064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OOO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 과태료 금액은 감경 적용된 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5년 0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