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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373
구분
공고
작성자
이보경
제공일자
2023-10-31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건축과
전화번호
032-440-4723
첨부파일
공고문_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개정전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373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7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시형 생활주택은 화재안전 확보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우선하여 계획하며, 특히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붙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