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37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보경
- 제공일자
- 2023-10-31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건축과
- 전화번호
- 032-440-472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373호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7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시형 생활주택은 화재안전 확보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우선하여 계획하며, 특히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붙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개정전문) 1부. 끝.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개정공고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7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시형 생활주택은 화재안전 확보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우선하여 계획하며, 특히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붙임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