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공시송달
- 고시/공고 번호
- 2023-233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경형
- 제공일자
- 2023-10-3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8444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33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2. 공 고 기 간: 2023. 10. 30. ~ 2023. 11. 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4.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 ☎ 032) 440-8444
2023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2. 공 고 기 간: 2023. 10. 30. ~ 2023. 11. 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4.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 ☎ 032) 440-8444
2023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