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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공시송달

고시/공고 번호
2023-2334
구분
공고
작성자
이경형
제공일자
2023-10-30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8444
첨부파일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공시송달.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33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2. 공 고 기 간: 2023. 10. 30. ~ 2023. 11. 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별첨

4.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체납정리팀 ☎ 032) 440-8444


2023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