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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1단계 구간)

고시/공고 번호
2023-495
구분
공고
작성자
김재윤
제공일자
2023-10-23
제공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전화번호
032-440-524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국지도98호선_1단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손실보상협의 안내문(도계~마전 1단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 도계~마전』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협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40호(2020.06.29.), 제2021-24(2021.02.01.),
제2022-108(2022.04.25.),제2022-122(2022.05.16.),
제2022-212호(2022.07.25.)
○ 사 업 명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사업구간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3-5번지~불로동 326-4번지 일원
○ 사업규모 : L=2.03km, B=22m~40m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공고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10.(금)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협의기간 : 2023. 10. 23.(월) ~ 2023. 11. 10.(금)
-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 032-440-5218)
- 보상절차 및 방법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현금보상(계좌이체)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붙임1”(손실보상협의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