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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298
구분
공고
작성자
염경호
제공일자
2023-10-18
제공부서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733
첨부파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2298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1조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의료법인 인일의료재단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제 목 : 의료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2.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 : 의료법인 인일의료재단
나. 예정된 처분내용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다. 처분사유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 당함
라. 근거법령 : 「의료법」 제51조 제3호
마. 청문조서 열람・확인 정정요구
- 열람・확인 장소 :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3. 10. 24.(화), 18:00까지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청문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할 예정이니 유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032-440-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