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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교체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250
구분
공고
작성자
채유림
제공일자
2023-10-11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3
첨부파일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교체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제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 저공해엔진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4개월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하여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