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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2
구분
공고
작성자
이정수
제공일자
2025-06-02
제공부서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32-650-5651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2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나나, 등기반송・영업 소재지 휴업・대표자 소재지 불명, 대표자 연락불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