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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관태료 처분 공고[(주)다음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3-2159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09-1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4
첨부파일
인천 공고-제2023-215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다음종합건설
▶ 대표자 : 이동훈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97 , 2층 (작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917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0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