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 번호
- 2023-10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선혁
- 제공일자
- 2023-09-04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24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위탁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안 제3조2호, 제6조1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신관 14층(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선혁(전화번호 032-440-4224, 팩스번호 032-440-8691, 전자메일 mysun12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위탁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변경(안 제3조2호, 제6조1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신관 14층(구월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선혁(전화번호 032-440-4224, 팩스번호 032-440-8691, 전자메일 mysun12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