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2029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고경민
- 제공일자
- 2023-08-28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440-4562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하자고 합니다.
1. 대상지역: 미추홀구(관교・문학동), 연수구(선학동), 남동구(구월・남촌・수산동) 13.91㎢
※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최초 지정('21. 9. 21. ~ '23. 9. 20)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
2. 지정기간: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하자고 합니다.
1. 대상지역: 미추홀구(관교・문학동), 연수구(선학동), 남동구(구월・남촌・수산동) 13.91㎢
※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최초 지정('21. 9. 21. ~ '23. 9. 20)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
2. 지정기간: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