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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2029
구분
공고
작성자
고경민
제공일자
2023-08-28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62
첨부파일
공고문 1부.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구월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1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하자고 합니다.

1. 대상지역: 미추홀구(관교・문학동), 연수구(선학동), 남동구(구월・남촌・수산동) 13.91㎢
※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최초 지정('21. 9. 21. ~ '23. 9. 20)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
2. 지정기간: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