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9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지성
- 제공일자
- 2023-08-25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2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군・구로 신규 위임하는 사무와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1) 보훈정책과 :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권한
- 개별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군・구 위임사항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일괄 규정하고자 함
2) 수질하천과 : 시유 행정재산(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권한
- 원거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 행정재산(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구에 위임하고자 함
3) 도로과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권한
-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 관련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4) 수산과 :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 연안어업 허가사무의 효율성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그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5) 청소년정책과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한 권한
- 경제자유구역 內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법령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위임사무(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1) 산업정책과 :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
- 근거법률 변경(「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6조)
2) 수산과 : 1)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2)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 근거조항 변경(「수산업법」제34조, 제41조, 제61조, 제91조 → 「수산업법」제33조, 제40조, 제50조(추가), 제55조, 제99조)
다. 삭제되는 위임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수산과 : 시설물의 철거 등
- 법에서 직접 市와 군・구의 사무를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市와 군・구에서 해당 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당 위임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소관부서 변경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등 : 교통관리과 ⟹ 택시운수과
- 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 산업진흥과 ⟹ 산업입지과
-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에 관한 권한 등 : 시설계획과 ⟹ 산업입지과
-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등 : 택시정책과 ⟹ 물류정책과
2) 부서명칭 변경 11건
- 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과
- 생활환경과 ⟹ 환경안전과
- 수질환경과 ⟹ 수질하천과
- 택시정책과 ⟹ 택시운수과
- 농축산유통과 ⟹ 농축산과
- 산업진흥과 ⟹ 산업정책과
- 시설계획과 ⟹ 도시관리과
-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해양항만과 ⟹ 항만연안과
- 가족다문화과 ⟹ 인구가족과
- 관광진흥과・마이스산업과 ⟹ 관광마이스과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지성(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hopeman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2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해 군・구로 신규 위임하는 사무와 개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사무(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1) 보훈정책과 : 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권한
- 개별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군・구 위임사항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일괄 규정하고자 함
2) 수질하천과 : 시유 행정재산(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권한
- 원거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유 행정재산(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구에 위임하고자 함
3) 도로과 :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관한 권한
-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 관련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4) 수산과 :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 연안어업 허가사무의 효율성 및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그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5) 청소년정책과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관한 권한
- 경제자유구역 內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과성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법령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위임사무(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1) 산업정책과 :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추진 사무
- 근거법률 변경(「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6조)
2) 수산과 : 1)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2)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 근거조항 변경(「수산업법」제34조, 제41조, 제61조, 제91조 → 「수산업법」제33조, 제40조, 제50조(추가), 제55조, 제99조)
다. 삭제되는 위임사무(안 별표 1 및 별표 2)
○ 수산과 : 시설물의 철거 등
- 법에서 직접 市와 군・구의 사무를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市와 군・구에서 해당 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해당 위임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소관부서 변경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등 : 교통관리과 ⟹ 택시운수과
- 산업단지 관리업무 등 : 산업진흥과 ⟹ 산업입지과
-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에 관한 권한 등 : 시설계획과 ⟹ 산업입지과
-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등 : 택시정책과 ⟹ 물류정책과
2) 부서명칭 변경 11건
- 자원순환정책과 ⟹ 자원순환과
- 생활환경과 ⟹ 환경안전과
- 수질환경과 ⟹ 수질하천과
- 택시정책과 ⟹ 택시운수과
- 농축산유통과 ⟹ 농축산과
- 산업진흥과 ⟹ 산업정책과
- 시설계획과 ⟹ 도시관리과
-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산업과
- 해양항만과 ⟹ 항만연안과
- 가족다문화과 ⟹ 인구가족과
- 관광진흥과・마이스산업과 ⟹ 관광마이스과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지성(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hopeman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