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3-20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강민범
- 제공일자
- 2023-08-10
- 제공부서
-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전화번호
- 032-440-185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ㆍ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ㆍ수산자원연구소ㆍ의회사무처)
- 선학어린이집,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수산자원연구소 종자배양시설, 인천광역시 의회청사(별관동)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 및 공공시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신세계 야구단(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 문학경기장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ㆍ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ㆍ수산자원연구소ㆍ의회사무처)
- 선학어린이집, 중부수도사업소 자재창고, 수산자원연구소 종자배양시설, 인천광역시 의회청사(별관동)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 및 공공시설)
○ 대상시설물[관리주체 : ㈜신세계 야구단(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 문학경기장
○ 지정사유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의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 조치사항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 지정한 다음 반기부터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