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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8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슬비
제공일자
2023-08-07
제공부서
행정국 총무과
전화번호
032-440-262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4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가에 관한 사항 준용규정 구체화(안 제15조)
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규정 신설(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슬비(전화번호 032-440-2624,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psb0716@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