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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소래습지생태공원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43
구분
공고
작성자
이경수
제공일자
2023-08-01
제공부서
인천대공원사업소
전화번호
032-440-5823
첨부파일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계획 공고 이의신청서(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2023 - 43 호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장)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7 일원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4.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대상: 지장물조서 등 참조
다.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보상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협의기간 내에 손실보상 협의 계약을 체결 완료 후 계좌 입금

4.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8. 1.(화)~2023. 8. 18(금) (14일 이상)
나. 열람 내용: 붙임 지장물 조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시설팀(☎ 032-440-5823)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
2)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 신청(기간 내 이의 신칭이 없을 경우 이의 없음으로 간주)

5. 그 밖의 사항

가.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등)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라.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전화: 032-440-5823, 팩스: 032-440-8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손실보상계획 공고문(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