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8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방지성
- 제공일자
- 2023-07-31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6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2호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가 감소한 공무직 정원을 감축하고,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공무직 정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재배치(시설물・장비유지관리 직능)
- 여성의광장: 공무직 3명 → 2명 (감 1)
-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81명 → 82명 (증 1)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지성(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hopeman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82호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요가 감소한 공무직 정원을 감축하고,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공무직 정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재배치(시설물・장비유지관리 직능)
- 여성의광장: 공무직 3명 → 2명 (감 1)
-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직 81명 → 82명 (증 1)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지성(전화번호 032-440-2156,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hopemani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