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3-188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신유정
- 제공일자
- 2023-07-24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전화번호
- 032-440-172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8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 및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7. 24.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 및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7. 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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