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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3-188
구분
고시
작성자
신유정
제공일자
2023-07-24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4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88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4) 및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7. 24.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