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7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영미
- 제공일자
- 2023-07-20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전화번호
- 032-720-2042
1. 개정이유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과 2025년 이후 업종별 요금 단가를 인상 조정함.(안 별표 2)
- 업종별(일반용, 욕탕용) 누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고, 일반용의 3개 업태(일반용, 군부대・제조업소, 학교)를 통합함.
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가구를 포함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032-720-2042, 팩스: 032-440-8743, 전자메일 choiym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
2013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2024년과 2025년 이후 업종별 요금 단가를 인상 조정함.(안 별표 2)
- 업종별(일반용, 욕탕용) 누진 요금제를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고, 일반용의 3개 업태(일반용, 군부대・제조업소, 학교)를 통합함.
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18세 미만 3자녀 이상)가구를 포함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032-720-2042, 팩스: 032-440-8743, 전자메일 choiym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