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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695
구분
공고
작성자
손영민
제공일자
2023-07-1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469
첨부파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주민 의견 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제11조, 제40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