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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652
구분
공고
작성자
김종현
제공일자
2023-07-01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57
첨부파일
변경 공고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1,540대(일반용 1,232, 배달용 154, 우선순위 154)
- 상반기 민간보급사업 잔여물량과 하반기 2차 물량을 포함한 총 보급대수로 본공고(1차공고) 보급물량 변경공고
* 보급대수는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급기간 : 변경 공고일로 부터 ~ 2023.11.30.(목) 보급예산 소진 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공고기간 이내라도 조기 종료
2. 신청 자격
- (개인)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16세 이상)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1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5대까지)
- (법인) 인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 법인은 최대 20대까지 신청 가능하며, 10대 이상일 경우 사용목적(확약서, 사업계획서)을 제출 하여야함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급될 수 있음)
‣ 렌트・리스: 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업체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 중 선택 지원신청
- (외국인) 인천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인천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3. 신청 필수조건
- 보조금 신청(지원자격) 대상자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전기이륜차 신규등록지를 인천광역시로 한정
*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신고 주소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 2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출고・신고)하지 않을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변경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