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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645
구분
공고
작성자
양창선
제공일자
2023-06-29
제공부서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32-440-4359
첨부파일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 제출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전기공사업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둥기)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〇 공고제목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공 고
〇 공고기간 : 2023. 6. 29. ~ 2023. 7. 13.(15일간)
〇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등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