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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667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06-2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3-166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0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광성종합건설
▶ 대표자 : 배찬섭,송기복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0-3392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