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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방문판매법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643
구분
공고
작성자
송민근
제공일자
2023-06-26
제공부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04
첨부파일
방문판매법 위반사실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제출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643호

방문판매법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신고를 지연(15일 초과)한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방문판매법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66조제2항제4호
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 제63조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라.「지방세기본법」제31조 및 제33조
마.「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제1항
4. 공고기간 : 2023. 6. 26. ~ 7. 17.(22일간)
5. 의견제출 및 납부기간 : 2023. 6. 26. ~ 8. 7.
6. 의견제출처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6층 경제정책과
나. 문의전화 : 경제정책과 소비자물가팀 담당자 송민근
(☎ 032-440-4204, Fax 032-440-8618)
다. 전자우편 : ming123@korea.kr(송민근 주무관)
7.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납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과태료 경감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8. 행정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