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71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수경
- 제공일자
- 2023-06-26
- 제공부서
- 행정국 시민봉사과
- 전화번호
- 032-440-2582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중 보호 지원 신청 등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 관련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2582, 팩스번호 032-440-2459, 전자메일 soss12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중 보호 지원 신청 등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호 지원 신청 관련 사항(안 제3조)
다.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2582, 팩스번호 032-440-2459, 전자메일 soss12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