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주)삼화종합건설]
- 고시/공고 번호
- 2023-158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상호
- 제공일자
- 2023-06-20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583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화종합건설
▶ 대표자 : 김세율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 205-1호 (논현동, 씨티짱)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88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을 위반함
▶ 과징금 : 1,44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06월 19일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삼화종합건설
▶ 대표자 : 김세율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 205-1호 (논현동, 씨티짱)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88호)
▶ 위반내용 :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한 때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을 위반함
▶ 과징금 : 1,44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