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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관태료 부과 알림[(앤플러스 종합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3-1581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06-19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3-158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앤플러스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현숙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디동 1104-1호 (계산동, 하이베라스)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133호)
▶ 위반내용 : 기재사항변경사항 기한내 신고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 과태료 : 120,000 원
▶ 처분일자 : 2023년 06월 19일

2023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