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컨택센터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 고시/공고 번호
- 2023-154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현정
- 제공일자
- 2023-06-15
- 제공부서
-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32-440-3298
<2023년 컨택센터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산업발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 컨택센터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유치한 원도심 내 컨택센터 투자기업(MOU 체결기업,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기업 등)
○ 대상기간 :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내
○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23. 3. ~ 5.
○ 지원예산 : 최대 180백만 원
- 신규고용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접수기간 : 2023. 6. 15. ~ 7. 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붙임」공고문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산업발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 컨택센터 투자기업에 대한 2023년 고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유치한 원도심 내 컨택센터 투자기업(MOU 체결기업,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기업 등)
○ 대상기간 : 법인이전등기일, 사업등록일, 공장등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내
○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23. 3. ~ 5.
○ 지원예산 : 최대 180백만 원
- 신규고용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접수기간 : 2023. 6. 15. ~ 7. 5.
○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국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붙임」공고문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