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추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53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경근
- 제공일자
- 2023-06-14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5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153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추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추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6.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 공고 목적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가 공개모집(등록명부 작성)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신청 자격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서류상 사업장)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건축, 종합) 등록 업체
5. 제출 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6.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모집 공고 : 2023. 6. 14.(수) ~ 2023. 7. 5.(수)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나. 신청 접수 : 공고일로부터 ~ 2023. 7. 5.(수)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 건설심사과 (우21554)
다. 등록명부 공개 : 2023. 7. 10.(예정)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3.12.31.까지입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모집공고하는 사항으로 기 공고・유효한 등록명부「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402(2022.12.31.)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217(2023.1.26.)호」와 동일하게 적용
다. 등록명부는 인천광역시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은 추후 별도 발주(인・허가)부서별 공고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건설심사과(☎ 032-440-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추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추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6. 14.
인 천 광 역 시 장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 공고 목적
인천광역시가 발주자(인・허가 포함)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가 공개모집(등록명부 작성)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신청 자격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서류상 사업장)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건축, 종합) 등록 업체
5. 제출 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6. 공고일정 및 모집방법
가. 모집 공고 : 2023. 6. 14.(수) ~ 2023. 7. 5.(수)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나. 신청 접수 : 공고일로부터 ~ 2023. 7. 5.(수)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 건설심사과 (우21554)
다. 등록명부 공개 : 2023. 7. 10.(예정)
- 홈페이지 : http://www.incheon.go.kr (새소식 → 고시/공고)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023.12.31.까지입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모집공고하는 사항으로 기 공고・유효한 등록명부「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4402(2022.12.31.)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217(2023.1.26.)호」와 동일하게 적용
다. 등록명부는 인천광역시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의 지정은 추후 별도 발주(인・허가)부서별 공고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건설심사과(☎ 032-440-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