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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대우산업개발(주)]

고시/공고 번호
2023-1493
구분
공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3-06-0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3-1493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대우산업개발(주)
▶ 대표자 : 신수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601호 (송도동,송도밀레니엄)
▶ 처분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토건-1726호)
▶ 위반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불이행
▶ 처분일자 : 2023년 06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