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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3-1291
구분
공고
작성자
이혜정
제공일자
2023-05-15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2
첨부파일
(202305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305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대상.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