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중도매인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29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노세덕
- 제공일자
- 2023-05-11
- 제공부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 032-440-6491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3- 호
공시송달 공고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3개월 무실적 거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11. ~ 5. 25.(15일간)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이순점 (부평 1301번)
○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후정동로12, 1◯◯동 ◯◯◯◯호
3. 공고내용
○ 제 목 : 행정처분명령서(중도매업 허가취소)
○ 처분이유 : 3개월 무실적(2022년 12월 ~ 2023년 2월)
○ 법적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 440-64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10.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시송달 공고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3개월 무실적 거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5. 11. ~ 5. 25.(15일간)
2. 당 사 자
○ 성명(명칭) : 이순점 (부평 1301번)
○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후정동로12, 1◯◯동 ◯◯◯◯호
3. 공고내용
○ 제 목 : 행정처분명령서(중도매업 허가취소)
○ 처분이유 : 3개월 무실적(2022년 12월 ~ 2023년 2월)
○ 법적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 440-64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5. 10.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