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불복청구 등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사항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3-110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이병희
- 제공일자
- 2023-05-1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24
- 첨부파일
-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관련 불복청구 등 대응을 위한 권한 위탁 약정사항 고시
「166개 자치단체가 15개 업체에 수시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응 등 권한 위탁 약정」이 체결되어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시장
1. 위 탁 자 : 인천광역시장 등 166개 지방자치단체장
2. 수 탁 자 : 17개 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 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제주특별 자치시장)
3. 위탁 업무 : 담배소비세 관련 불복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권한
4. 위탁 기간 : 2023. 4. 28. ~ 지방세 불복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 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
5. 위탁 내용 : 166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대응
6.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
(☎ 032-440-16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개 자치단체가 15개 업체에 수시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대응 등 권한 위탁 약정」이 체결되어 「지방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시장
1. 위 탁 자 : 인천광역시장 등 166개 지방자치단체장
2. 수 탁 자 : 17개 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 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제주특별 자치시장)
3. 위탁 업무 : 담배소비세 관련 불복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권한
4. 위탁 기간 : 2023. 4. 28. ~ 지방세 불복청구 등(소송비용 부담분 정산 포함)의 절차가 종결된 시점
5. 위탁 내용 : 166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가산세 포함)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대응
6.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
(☎ 032-440-16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