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101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창훈
- 제공일자
- 2023-04-17
- 제공부서
-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 전화번호
- 032-440-4354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제5조 및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24. ~ 11.30.
3. 지원예산 : 600백만 원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에 적합한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가능
※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는 공용부지(옥상, 주차장 등) 설치 불가
- 가구당 에너지원별 신청 가능, 동일 에너지원 중복 신청 불가
5. 지원단가 및 절차 : 붙임 공고문에 따름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4. 24. ~ 11.30.
3. 지원예산 : 600백만 원
4.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 타 세대의 동의가 필요 없고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에 적합한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가능
※ 소유권 분쟁 소지가 있는 공용부지(옥상, 주차장 등) 설치 불가
- 가구당 에너지원별 신청 가능, 동일 에너지원 중복 신청 불가
5. 지원단가 및 절차 : 붙임 공고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