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89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남지현
- 제공일자
- 2023-04-0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3-89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강산건설산업
2. 대표자: 채종백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6-7, 403호(고잔동, 삼일빌딩)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991)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3. 5. 2.(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3. 4. 3.(월) ~ 2023. 4. 17.(14일간)
▶ 기타고지: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강산건설산업
2. 대표자: 채종백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6-7, 403호(고잔동, 삼일빌딩)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991)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3. 5. 2.(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건설심사과)
10. 공고기간: 2023. 4. 3.(월) ~ 2023. 4. 17.(14일간)
▶ 기타고지: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