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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불랑기)

고시/공고 번호
2023-70
구분
고시
작성자
정정민
제공일자
2023-04-03
제공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483
첨부파일
유형문화재 지정고시문_불랑기.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재보호법」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와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불랑기"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사실을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가. 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 불랑기(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신청 불랑기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에 별다른 손상이 없이 완형으로 전존되어 왔고, 특히 본 유물은 명문이 확인되고 또 같은 명문이 확인 된 불랑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제작시기, 배치된 장소, 제작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의 무기제작체계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등 국방과학문화재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음.
ㅇ 제작 연대와 그 과정을 밝힌 명문이 확인되며 신청 불랑기 및 다른 연번의 불랑기를 통해 불랑기가 제작된 곳은 통제사 영이 있던 통영이고 배치된 곳은 강화였다는 역사성이 명확함(『승정원일기』에도 확인 됨)
ㅇ 조선후기 4호 불랑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며 1680년 이전의 불랑기와 비교하여 불랑기 조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음.
ㅇ 신청 불랑기는 제작시기・인물이 같은 유물이 3점이 있어 신미양요 당시 강화도의 조선군 주력화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방과학문화재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2. 지정일자 : 고시일(시보 게재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 cha.go.kr)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시도등록문화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