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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3-3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경
제공일자
2023-04-03
제공부서
행정국 시민봉사과
전화번호
032-440-258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2582, 팩스번호 032-440-2459, 전자메일 soss12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