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3-4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성현
- 제공일자
- 2023-04-03
- 제공부서
-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
- 전화번호
- 032-440-3467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글로벌도시기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성현 주무관(☎ 032-440-3467, fax 032-440-8624, 전자메일 csh2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글로벌도시기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성현 주무관(☎ 032-440-3467, fax 032-440-8624, 전자메일 csh2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