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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1280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05-0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일원종합건설
▶ 대표자 : 최태성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77, 401호(만수동, 해동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67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해당공사 준공완료일(2025.5.31.(토))까지 발주자에게건설공사대장 통보 후 2025.6.3.(화)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 처분일자 : 2025년 05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