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128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임지연
- 제공일자
- 2025-05-07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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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일원종합건설
▶ 대표자 : 최태성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77, 401호(만수동, 해동빌딩)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건축-04-0678호)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 시정내용 : 해당공사 준공완료일(2025.5.31.(토))까지 발주자에게건설공사대장 통보 후 2025.6.3.(화)까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 처분일자 : 2025년 05월 07일